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 (문단 편집) === 판결 === [[2016년]] [[3월 31일]] 박외식, 최종혁, 최병현, 성준모 등 승부조작 가담자 11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e스포츠 신뢰를 떨어트리고 존립기반을 훼손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승부조작이 처음이고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라고 하며 박외식과 최종혁, 최병현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박외식에 1천만원, 최병현에 3천만원, 최종혁에 5백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또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성준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전주나 브로커들에게도 징역 10월~1년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531|기사]], [[https://legalengine.co.kr/cases/40010597|판결문1]],[[https://legalengine.co.kr/cases/40010426|판결문2]] 이에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해당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며 [[http://esports.dailygame.co.kr/view.php?ud=2016040812230921973|민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14일]] 기사에 의하면 이승현, 최종혁, 성준모 등 7명이 낸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양형권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승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18세인 미성년자였던 점은 감형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으나 "이승현이 7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승부조작 대가로 받아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게임산업의 존립을 흔든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천만원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최종혁과 성준모 등의 항소 요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4/0200000000AKR20160714072500052.HTML|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